60대 의사, 빈 박스 걷어찼다가 전과자 된 사연

입력 2022.11.19 08:00수정 2022.11.19 10:16
기사내용 요약
종이박스 걷어차 폭행…혐의 부인
재판부 "신발까지 날아가…의도적"

60대 의사, 빈 박스 걷어찼다가 전과자 된 사연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재활용 수거일이 아니라면서 이웃의 종이박스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61)씨가 들고 있던 종이박스를 발로 차 B씨의 손이 따라 올라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 받았다.

의사인 A씨는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이자 동반장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아파트 1층 안내실 앞에서 카트에 종이박스를 싣고 있던 B씨를 보고 '재활용품 수거일이 아닌데 종이박스를 갖고 내려왔다'며 카트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주운 후 "종이들을 차에 둘 생각이었다"며 항의하자 A씨는 다시 B씨가 들고 있는 종이박스를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종이박스를 휘둘러 자기 발에 닿았던 것이며, 발로 걷어찬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탔던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들어 "박스가 날리는 방향이나 강도를 보면 의도적으로 찬 것으로 보이고, 차면서 A씨가 신고 있던 신발까지 날아갔다"며 "차는 시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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