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정치인에 맞선 전장연 대표, 검찰이 기소했는데...

입력 2022.11.18 15:43수정 2022.11.18 15:47
장애인 비하 정치인에 맞선 전장연 대표, 검찰이 기소했는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의 낙선 운동을 진행한다며 21대 총선 후보자 5인의 실명이 담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낙선운동 대상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박용찬 후보였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는데,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 대표를 기소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2023년 7월 31일이 오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 개정 시한 이전이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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