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나올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측 "외국인보다 못한..."

입력 2022.11.17 16:09수정 2022.11.17 16:41
내년 2월에 나올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측 "외국인보다 못한..."
2003년 약혼녀 부친 장례식장에 참석차 단기종합 체류자격 c-3(체류기간 03일)을 부여받고 입국한 유승준씨. (일간스포츠 제공) 2013.3.7/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17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내년 2월16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결정한 LA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두고 부딪혔다.

유씨 측은 "(영사관 측의) 재량권 심사가 있었다면 내부조사, 법률검토를 거쳤을 텐데 저희는 특별한 객관적 재량권 심사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원고가 일반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 행사"라며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유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유씨는 이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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