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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결혼 12년 만에 들려온 소식
입력 2022.11.17 14:03
수정 2022.1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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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황두현 기자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결혼 12년만에 이혼한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오후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를 지정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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