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결혼 12년 만에 들려온 소식

입력 2022.11.17 14:03수정 2022.11.17 14:24
`땅콩회항` 조현아, 결혼 12년 만에 들려온 소식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황두현 기자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결혼 12년만에 이혼한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오후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를 지정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