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남부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1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집단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가 산후조리원 신규입소 및 전원을 금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한 산후조리원에서 이달 초 증상을 보이던 신생아 2명이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RSV 확진판정을 받았고, 추가 역학조사에서 14일 신생아 9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판정을 받은 신생아 7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신생아 4명은 통원치료 중이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 34명을 비롯해 92명이 다녀갔고, 이번 확진 신생아 외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집단환자 발생에 따라 지난 11일 격리조치 및 현장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모니터링 종료일(마지막 확진자 발생 후 10일)까지 신규입소 금지 및 자택 외 조리원 전원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산후조리원에 다녀간 인원 중 역학관계가 없더라도 추후 증상 발생 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도내 산후조리원 집단감염은 올해 2월 2명, 3월 5명, 4월 4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제4급 감염병인 급성호흡기감염증 중 하나인 RSV의 주요 발생시기는 10월부터 3월까지이며 감염자의 분비물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예방법으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감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장난감, 식기와 물컵 등 함께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RSV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등 취약시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증상 발생 시 증상이 없는 신생아들과 구분해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