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 대표 행세하며 재력 과시하더니 "50만원만..."

입력 2022.11.14 15:31수정 2022.11.14 15:34
인테리어업체 대표 행세하며 재력 과시하더니 "50만원만..."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여성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사기·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피해자 B씨에게 “회사 직원의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50만원을 빌린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해 11월24일까지 총 40회에 걸쳐 1억2123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18일~12월19일 피해자 C씨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총 211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위조해 마치 자신이 엄청난 재력을 가진 인테리어 업체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폐암인 것처럼 ‘수술일자 확인 및 수술보증금 안내’ 서류를 위조하고, C씨를 속이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1월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 이뤄졌고 1억원 이상을 편취당한 피해자 B씨는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받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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