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길 터줬는데... 알고보니 커피 사러 갔다? 의심 정황

입력 2022.11.14 09:04수정 2022.11.14 16:34
구급차 길 터줬는데... 알고보니 커피 사러 갔다? 의심 정황
사이렌 소리를 듣고 구급차에게 양보하는 차량들. ('한문철 TV' 갈무리)


구급차 길 터줬는데... 알고보니 커피 사러 갔다? 의심 정황
블랙박스 시간상 길 양보 7분 후, 구급차 운전자가 커피를 사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다급한 사이렌 소리에 여러 대의 차가 길을 비켜줬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구급차 운전자가 커피를 사서 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일 오전 8시께 부산 남구에서 찍힌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이 제보됐다.

제보자 A씨는 "구급차가 사이렌 켜고 가길래 응급상황인 줄 알고 여러 대의 차들이 길을 터줬다. 그런데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가는 모습이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악용하는 게 정말 화가 난다"며 사연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혹시 환자 이송 후 커피를 사러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에 A씨에게 "커피점 근처에 병원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작은 의원들은 많았지만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일반 의원들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일 것 같다. 큰 병원은 부산고려병원밖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변호사가 "부산고려병원이 커피점에서 몇 미터 거리인가, 그 병원에 갔다가 7분 만에 커피 사러 올 수 있는 상황이었냐" 묻자, A씨는 "거리상으로 1㎞ 정도 된다. 출근시간인 데다가 양보해 준 곳에서부터 7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아주 빠른 속도로 환자를 내려 주고 커피숍에 왔을 수도 있지만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겠죠"라며 의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A씨는 해당 구급차에 대해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하며 "양보가 의무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악용 사례가 적발되면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걸 방치하면 앞으로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에는 6만원, 승합차에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