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일하는 식당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남편, 결국 실탄 맞고...

입력 2022.11.12 17:37수정 2022.11.12 17:54
부인 일하는 식당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남편, 결국 실탄 맞고...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아내를 때리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편이 경찰이 쏜 권총을 맞고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의 식당에서 종업원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차례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하려 했지만, 제대로 맞지 않아 실패했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허공에 공포탄을 발사하며 위협했지만, A씨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A씨의 둔부와 대퇴부에 1차례씩 실탄을 쏴서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종업원이 이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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