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00만원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이 빠져나가 B양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고 B양을 추궁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어머니가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B양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친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