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갚으면 알몸사진 뿌린다" 조폭 대부업자, 협박하며 챙긴 이자가 무려

입력 2022.11.09 08:01수정 2022.11.09 17:28
"안갚으면 알몸사진 뿌린다" 조폭 대부업자, 협박하며 챙긴 이자가 무려
불법대부업자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수십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동네 후배들과 함께 대부업체를 만든 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7곳으로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부터는 연 4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 기간 피해자 3000여명에게 총 66억원을 빌려준 뒤 챙긴 이자 수익만 25억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1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18만원을 받아가는 등 최고 연 1만2166%의 이자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또 중고 차량을 담보로 대당 700만원쯤의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 허락 없이 해당 차량을 해외 수출업자에게 팔아 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자를 연체하면 욕설과 협박으로 받아내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할 것처럼 겁줬다.

피해자 B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일주일 뒤 35만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못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B씨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를 이용해 단체대화방을 만든 뒤 그곳에 차용증을 들고 찍은 B씨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망신을 주고 돈을 받아 냈다.

C씨는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알몸사진을 요구받았다. 생활비가 급한 C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알몸사진을 전송했고 상환 기일을 넘기자 불법대부업자들은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을 공유하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만1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든 앱을 대부업자 240여명에게 배포해 월 사용료까지 벌어들였다.

경찰은 사무실 보증금·자동차 등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이들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관할 구청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하고 채무불이행 신용정보 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해 차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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