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서 '갑툭튀'한 킥보드 커플, 충돌 사고 냈는데...

입력 2022.11.08 10:17수정 2022.11.08 13:21
안전지대서 '갑툭튀'한 킥보드 커플, 충돌 사고 냈는데...
(한문철 TV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교차로의 안전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커플이 주행하던 차와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7일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시흥 서해안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운전자 A씨는 노란색 신호에 교차로 맨 오른쪽 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명이 올라탄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우측 안전지대를 뚫고 나와 A씨 차량의 옆면을 충돌했다. A씨는 급하게 핸들을 틀었지만 옆 차선 차량도 있어 2차 사고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전동킥보드 두 명은 사고 후 그대로 도주를 했고, A씨는 나중에 혹시 되레 뺑소니로 신고를 당할까 봐 먼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이후 경찰에서는 A씨가 노란불 점등 후 충분한 제동거리가 있었다며 신호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한 변호사에게 혹시 이 사고가 사건 처리될 경우 황색등 주행으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돼 자기 과실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지만 킥보드와 사고는 신호위반과 무관해 보인다며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킥보드를 탄 두 사람에게는 "정신 차려라"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너무 사랑해서 천국도 같이 가겠네", "왜 저렇게 무모하게 타는지 정신 상태가 궁금하다", "도망간 게 레전드다", "한숨밖에 안 나온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킥보드 커플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할 시 승차정원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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