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집에 있던 남성, 여친 들어오자 격분해 벌인 만행

입력 2022.11.07 09:03수정 2022.11.07 17:13
전 여친과 집에 있던 남성, 여친 들어오자 격분해 벌인 만행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사실을 알아채고 집으로 찾아온 현 여자친구의 꾸지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특수상해죄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2시 50분께 정선군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49)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전 여자친구 C씨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술 심부름을 시키고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이 사실을 알아채고 집으로 찾아온 B씨로부터 꾸지람을 들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B씨 가족과도 친하게 지내는 등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무렵 두 사람 간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던 점을 비롯해 흉기의 크기, 겨울 외투를 뚫고 깊이 찌른 점, 치명적인 손상으로 평가한 의사 소견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러한 성행을 바로잡고 또 다른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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