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가에 묶어놓은 반려견에 놀라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견주는 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은 반려견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행인이 다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견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반려견주 A씨(51)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지난 2020년 8월11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키우는 진돗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길거리에 목줄을 매어놓은 상태로 키우던 진돗개는 당시 길가를 지나가는 행인 B씨(67·여)에게 달려들었다. 묶여 있는 목줄 덕분에 진돗개는 B씨에게 닿지 않았다.
하지만 놀란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견주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건물 밖에서 개를 키우는 견주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양형 요소를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형을 내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