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내연녀를 감금·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작동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40분께 전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B씨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엄마와 약속을 잡았다"는 B씨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했으며, 자신과 결혼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심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범행 당시 A씨는 "모친에게 인사시켜줄 마음도 없으면서 왜 약속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면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5월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약 15시간 동안 B씨를 차와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B씨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당시 B씨의 두 발을 줄로 묶은 뒤 거실 구석에서 B씨를 폭행했으며 심지어 B씨를 세탁기 안에 넣고 뚜껑까지 덮은 뒤 기기를 작동시키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세탁기 안에 있는 B씨의 양팔을 둔기로 15차례 걸쳐 때리고 세탁기를 작동시켰다. 그리고는 B씨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그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또다시 세탁기 안에 B씨를 들어가게 해 폭행하고 기기를 돌렸다.
A씨의 계속된 폭력에 공포감을 느껴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한 B씨는 "받은 돈 30억원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말에 A씨는 B씨를 끌고 곧장 임실에 있는 B씨 부모 집에 들렀으나 거짓말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를 또다시 폭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