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아내 몰래 부인의 옷과 가방 등을 중고사이트에 내다 판 짠돌이 남편이 있다.
이에 격분한 아내는 '남편 처벌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또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과연 이 부인의 뜻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기막한 사연이 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올해 결혼 8년차로 6살난 아들과 돌 지난 딸을 두고 있다는 A씨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남편은 어려서 부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아끼고 아껴 돈을 모아 결혼 전에 작은 상가도 사놓고 전셋집도 마련했다"고 남편을 소개했다.
문제는 남편이 지나치게 짠돌이라는 점으로 "반찬을 3개 이상 차리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 조명을 한 개 이상 켜지 못하게 하고 외식은 물론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
이어 "이런 짠돌이 남편의 취미는 중고거래로 온갖 물건을 죄다 갖다 팔았다"며 "아이를 낳는 바람에 당장은 못 입는 제 옷을 묻지도 않고 팔았고 몇 번 들지 않고 아껴둔 가방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다.
A씨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파냐고 화를 내자 남편이 '부부 사이가 왜 남이냐', '당장 안 쓰는 물건은 앞으로도 안 쓴다'며 당당하게 나왔다"며 "이제 지칠 대로 지쳐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남편을 벌 받게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이런 남편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안미현 변호사는 "아내 옷을 동의 없이 판 것은 절도, 가방을 중고사이트 매물로 내놓은 것도 형사상 절도 경합범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바로 방송인 박수홍과 그 형의 일로 인해 널리 알려진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이다는 것.
안 변호사는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 친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끔 형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남편이 절도범행에 이른 것은 맞지만 부부간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시점은 범행 시점이다"며 "이혼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다시 돌려다오'라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도움말 했다.
이러한 남편의 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실히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뒤 "남편이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무시하고 자신이 깨뜨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며 A씨를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