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4일 어린이를 다치게 해 놓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학원 승합차 운전자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양(8)의 옷이 학원차 문에 끼였는데도 10여m 가량 그대로 달려 2주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친 B양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은채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