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휴대전화에 ‘아들’로 표시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고령의 피해자를 한 농협 지점장이 막아 범죄를 예방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70대 A씨를 막은 공로로 동부농협 모 지점의 지점장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B씨는 근무하던 중 주거래 고객이던 피해자 A씨(74)가 창구에서 현금 8000만원을 인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인출 이유를 묻자 A씨는 “아들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거래하면 더 저렴하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B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들이라고 저장된 인물과 통화를 하면서 이를 확인한 후에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동행한 B씨는 피해자가 아들을 사칭한 범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수화기 너머로 듣고 범죄를 확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의 아들은 보이스피싱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퍼지면서 신종 수법이 퍼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용의자들은 불특정 고령층을 대상으로 ‘결제완료’‘배송완료’ 같은 메시지에 URL과 함께 보낸 뒤 클릭을 유도한다.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이 설치되는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휴대전화 내 카메라, 주소록, 위치정보 등이 전송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보이스피싱범의 연락처가 자동으로 ‘아들’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나이·지적능력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은 물론 지인이 보낸 문자라도 한 번쯤 의심하고 함부로 URL을 눌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