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 폭행·학대한 친부와 계모, 이유가...

입력 2022.10.30 09:35수정 2022.10.30 09:37
10대 남매 폭행·학대한 친부와 계모,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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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10대 남매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계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완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 그의 아내인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2018년 6월 오후 9시께 경기북부 소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아들을 폭행한 이유는 C군이 계모인 B씨의 심부름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C군이 문제집을 풀면서 오답이 났다는 이유로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계모 B씨도 C군과 D양 남매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 6월 딸 D양이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주방 걸레로 집어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 또 "집에서 나가"라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특히 B씨는 남매가 자신이 모르게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화를 내면서 의자를 걷어차 남매에게 '저능아'라고 악담하고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와 B씨는 "남매가 친모의 사주로 허위신고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태도나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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