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댓글 아닌데" 고소 당한 악플러 한탄에 분노한 정유라 "끝까지..."

입력 2022.10.29 15:22수정 2022.10.29 15:27
"심한 댓글 아닌데" 고소 당한 악플러 한탄에 분노한 정유라 "끝까지..."
정유라씨. ⓒ News1


"심한 댓글 아닌데" 고소 당한 악플러 한탄에 분노한 정유라 "끝까지..."
(정유라씨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남겨 고소장을 받게 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반성이라곤 없는 인간들"이라고 꼬집었다.

정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 그렇게 모른다고 버틸수록 가중처벌로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올라갈 것"이라며 "댓글 지워봤자 소용없다. 채증은 이미 끝났고 소장 다 들어갔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 절반이 고소감이어도 끝까지 갈 거다. 저한테 고소당한 분 계시면 마음의 준비 하세요. 잡아내서 고소장 첨부할 것"이라며 "제가 언제까지 이런 거 보고 웃어넘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저라면 지금이라도 이런 글 안 쓰고 사과할 것 같다. 제가 말했듯이 변호사비 구걸을 해서라도 민사소송까지 다 걸 거다.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 심정만큼 마음고생 해보시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인터넷에 두 번 다시 그런 댓글 못 쓰는 게 하는 게 이 고소의 목적이자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씨가 공유한 누리꾼 A씨의 글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것이다.

A씨는 "정유라한테 고소장 날아왔다. 그다지 심한 댓글도 아니었는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걸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단 급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지난 정권 이후로 통매음 및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돼서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라고 한다"며 "만약 통매음 관련 유죄 판결받으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 영향이 가냐"고 하소연했다.

동시에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회사 다니고 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댓글 다셨던 분들 계시면 계정 탈퇴라든지 대비하길 바란다. 고소장 날아오면 그때 가서 계정 지워봤자 소용없다더라"라며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5일 "지긋지긋하고 저급하고 더럽다. 오늘도 경찰서 와서 이거 읽고 있다"면서 자신이 고소한 댓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댓글은 '보배드림'이나 기사 등에 남겨진 것으로, 인신공격을 비롯해 성적·모욕적 내용이 가득했다.

정씨가 일부 누리꾼을 고소한 혐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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