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가로챈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하던 10대 수거책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A양(19·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양은 26일 오후 4시54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은행 ATM(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3440만원 중 일부를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ATM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현금을 연속해서 입금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신고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양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송금하지 않은 2440만원을 회수하고 송금한 1000만원은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했다.
A양은 통영 광도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창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알바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찾는 한편 A양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