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과 싸우면서 박수홍 돈으로 변호사 선임한 형

입력 2022.10.27 10:23수정 2022.10.27 10:37
박수홍과 싸우면서 박수홍 돈으로 변호사 선임한 형
개그맨 박수홍 ⓒ 뉴스1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2)이 친형 부부의 횡령혐의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친형 부부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의 돈으로 지불한 정황이 파악됐다.

27일 뉴스1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친형 박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의 홈쇼핑 및 방송 출연료, 행사비가 입금되는 두 개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해 송금했다.

친형 부부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200만여원을 송금했으며, 친형 박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공소장에 따르면 친형 부부는 법인카드에서 임의로 2063만원을 썼다. 또한 개인 부동산 중도금을 위해 10억7713만여원을,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을 위해 1억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친형 박씨는 A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장해 6억8684만여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더불어서 B법인에서는 허위 급여 명목으로 12억1301만여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을 통틀어 친형 부부는 A법인에서 합계 19억660만여원을, B법인에서 13억6231만여원을, 박수홍 개인에게서는 28억9584만여원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만 드러난 횡령 금액은 수십억원 대에 달한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3월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친형 박씨와의 갈등을 외부에 알렸다. 당시 박수홍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법인 자금 횡령 및 출연료 횡령 등을 이유로 들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8일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7일 구속을 결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월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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