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한 야당, 국회법으로 보니...

입력 2022.10.27 03:54수정 2022.10.27 16:55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한 야당, 국회법으로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치학자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국회법을 어긴 것으로 해석했다.

신 교수는 26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참석할 것으로 봤는데 불참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

놀라기까지 한 까닭에 대해 "국회법 84조 1항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듣는다'로 돼 있다"는 것으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이다.

신 교수는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으면 불참이 어느 정도 이해될 여지가 있겠지만 '듣는다'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비난과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진짜 놀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신 교수는 "그날(25일 대통령 시정연설) 정의당 의원들은 팻말을 앞에 놓고 들어가 앉아 있었다"라며 "(민주당도)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항의하는 건 좋지만 그런 방식으로 법을 지키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정연설은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것으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된다면 본회의도 국회 방송에서 계속 중계해주기에 '본회의도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국회 본회의 참석률이 국회의원 평가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기에 (시정연설에도) 참석을 했어야 된다"며 거듭 민주당의 불참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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