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장애인스티커 붙혔어도, 일반 주차했다면 위법 아냐"

입력 2022.10.25 12:19수정 2022.10.25 14:10
"실효된 장애인스티커 붙혔어도, 일반 주차했다면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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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미 실효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달고 일반 주차장에 주차했다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0일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일반 구역에 보호자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달고 주차했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께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기 위해 보호자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았지만 2019년 11월 어머니와의 주소지가 달라지면서 이 표지는 실효된 것으로 파악됐다.

즉 A씨 자동차는 장애인용이 아님에도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자동차 전면에 부착한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차량에 무효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이상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A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것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 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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