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6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한 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A씨를 찾아갔지만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10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뒤 34시간이 지난 만큼 음주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