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 "19억만..."

입력 2022.10.21 09:52수정 2022.10.21 16:35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 "19억만..."
박수홍. 출처=MBN

[파이낸셜뉴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1일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모든 횡령 혐의를 부인했던 A씨가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라며 '그러나 A씨가 여전히 많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구속돼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형량의 크기를 따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박수홍 측과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홍 측은 A씨가 최근 10년에만 약 11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 중인 만큼, 일부 혐의만 인정한 A씨와 박수홍 측의 입장 차이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확인한 A씨의 횡령 금액은 61억원 규모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인 A씨 아내 역시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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