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직원인 60대 A씨와 40대 화폐수집상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B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은행에 보관돼 있던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동전은 유통량이 적어 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빼돌린 24만개는 액면가 2400만원이지만 80배 거래가로 따지면 19억 2000만원에 이른다.
실제로 B씨는 A씨로부터 넘겨받은 동전 가운데 20% 안팎을 액면가의 80배가량에 팔아 수익의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에 유통되기 전 남은 동전 80%는 경찰에 압수됐다.
내부 직원 비리를 인지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서울본부에 감사를 요청해 지난 6월 대전경찰청에 해당 A씨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 등을 지속해서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