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들고 초조한 중년 여성, 택시기사 덕분에 구사일생한 사연

입력 2022.10.20 07:13수정 2022.10.20 17:26
돈가방 들고 초조한 중년 여성, 택시기사 덕분에 구사일생한 사연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막고 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준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손님을 사천에서 모시고 창녕까지 왔어요. 지금 사모님이 현금을 6천만 원 찾아 오셨거든요? 저는 '피싱'으로 의심이 되는데..“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막고 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준 사연이 공개됐다.

1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손님의 전화를 우연히 들은 택시기사님의 기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되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60대 택시운전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 경남 사천에서 50대 여성 B씨를 태웠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던 B씨는 다짜고짜 100km가 넘게 떨어진 창녕까지 가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

A씨는 심상치 않은 예감에 B씨에게 “어떤 일로 가시냐”고 말을 걸었고, B씨는 “사실 돈을 전해주러 간다”고 답했다.

A씨가 “돈은 계좌이체로 편하게 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현금으로) 하냐”고 되묻자 B씨는 “저금리 국가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6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A씨는 의심스러워했지만, B씨는 한사코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사천에서 창녕으로 가는 내내 수차례 통화를 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에도 조심스레 B씨를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돈을 건네기 직전, 현금 수거책인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택시에서 내린 승객을 택시 기사들이 유심히 보시고 주변에 내려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쇼핑백을 건네받을 때는 보이스 피싱이라 예상하시고 즉각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60대 택시운전사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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