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수의 징계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서울대 총장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은데 사죄해야 한다"고 몰아세우자 "징계요구 때 청구해야하는 사항들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기소 통보를 받은 조 전 장관(법대)과 이 전 실장(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며 앞서 8월 오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12개 건수가 있어서 시효가 남아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전 실장과 관련해선 "청와대 파견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어 우리는 징계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에 반납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장학금 재단이 요구하는 것이어서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 총장은 교육부의 징계 요구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 총장은 이와 관련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 감사관실과 저희들 규정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교육부는 질질 끌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심판을 요구하겠다고 이사회에 이야기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