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이수진에게 문자 955회 보낸 스토킹범의 최후

입력 2022.10.19 13:18수정 2022.10.19 17:37
치과의사 이수진에게 문자 955회 보낸 스토킹범의 최후
치과의사 겸 유튜브 이수진씨. 출처=이수진씨 SNS

[파이낸셜뉴스]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동안 SNS를 통해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수진과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과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이수진이 운영하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이씨의 지인에게 '이수진이 사기를 쳤다. 조심하라'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법원은 앞서 6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는 인용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관련 재판은 상급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수진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치과의사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며 솔직한 입담과 동안 미모, 건강미 넘치는 몸매 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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