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8월 23일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에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 약물이나 유해 물건을 표현한 문구는 식품 포장지나 음식점 간판, 광고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