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다 父 살해' 중학생 영장 재신청, 알고 보니...반전

입력 2022.10.18 06:50수정 2022.10.18 15:58
'부부싸움 말리다 父 살해' 중학생 영장 재신청, 알고 보니...반전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8일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아들과 관련해 아들이 어머니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아들 A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집에서 흉기로 40대 가장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은 A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C씨가 B씨를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 존속살해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모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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