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거짓임신에 속아 결혼한 남성, 알고 보니 여친 직업이...

입력 2022.10.17 14:16수정 2022.10.17 14:48
여친 거짓임신에 속아 결혼한 남성, 알고 보니 여친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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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며 혼인신고를 요구, 이를 받아 들인 남편이 가짜 임신임을 알았을 때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

이러한 '어찌하오리까' 사연이 1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A씨는 "사진 동호회에서 직업이 미용사라는 한 살 연하의 여자친구를 만났다"며 "사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술이 약한 제가 만취하자, 여자친구가 저를 모텔로 데려갔는데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A씨는 "한 달 뒤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동영상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이 계속 늦어지던 중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여서 중절수술을 받겠다'라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초음파 동영상의 산부인과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아내가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했다.

아내를 추궁하니 "저와 결혼하고 싶어 거짓말을 했고 아내는 미용사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처럼 거짓말을 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 혼인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을까"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며 △이혼 △혼인 무효소송 △ 혼인 취소소송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혼인 무효소송의 경우 법은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나 당사자들이 근친혼관계에 있었던 때 등 하도록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번 사연의 경우 혼인 무효소송은 어려울 것 같고 혼인 취소소송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민법 816조 3호를 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사기'는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을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이 역시 해석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이고 직업 자체도 만약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 혼인 취소는 가능해 보인다"고 도움말 했다.

다만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와 달리 "과거의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 결혼식 비용 △ 혼인생활 동안 부담했던 생활비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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