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20대, 알고보니..

입력 2022.10.16 10:04수정 2022.10.16 10:18
술 마시다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20대, 알고보니..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아파트에서 추락사를 야기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3시쯤 충북 청주시 아파트에서 후배 B씨(2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벌였다.

점차 언성이 높아졌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는 사과와 함께 싸울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으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는 등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다리 힘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집을 빠져나온 B씨는 계단으로 도망쳤다.

1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실패했다. 다시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이동하던 중 뒤쫓아 온 A씨를 마주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피하는 과정에서 11층과 10층 사이 계단 창문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 "추락 당시 피해자를 따라 계단으로 올라간 사실이 없다"며 "추락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창문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추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무모하기까지 한 탈출을 시도해야 했던 피해자의 심정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고, 당시 함께 있던 여자친구는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 하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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