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종업원 돈 빼앗은 男, 벌금이..

입력 2022.10.16 09:31수정 2022.10.16 10:19
마사지 업소 종업원 돈 빼앗은 男, 벌금이..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마사지 요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핸드폰을 던지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선 지난해 9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춘천의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A씨는 종업원 B씨(54·여)가 마사지 요금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을 이따위로 하냐”며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카운터로 던졌다.

이후 A씨는 액정이 망가졌다면서 “죽고 싶냐, 100만원 짜린데 어떻게 할거냐,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한 뒤 위해를 가할 듯 욕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겁을 주자 겁을 먹은 B씨가 50만원을 계좌이체 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해와 욕설을 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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