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들고 찾아온 남자, 온 집안을 때려 부순 이유

입력 2022.10.15 13:08수정 2022.10.15 13:44
도끼 들고 찾아온 남자, 온 집안을 때려 부순 이유
ⓒ News1 DB


도끼 들고 찾아온 남자, 온 집안을 때려 부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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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아내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그 집에 침입해 도끼로 물건들을 부수고, 제지하는 전 아내를 밀친데 이어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형사 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행으로 압수된 도끼의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7시쯤 과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B씨(57)의 강원 홍천군 소재 집을 찾아 도끼로 출입문, 목재난간, 텔레비전, 장식장, 액자 등을 내리치고, 제지하는 B씨를 밀치고 발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B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끼를 들고 그 집 창문을 넘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255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으나, 홍천 소재 B씨 주거지 내 별도의 창고형태 건물에서 거주했으며, 이후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의 행위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면서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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