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 남편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1심에서 폭행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불복한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경기 군포시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남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얼굴을 찬 혐의를 받는다.
2017년에는 가사 분담 문제로 말다툼하다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수회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1심에서 "피고인이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찬 혐의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데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수회 폭행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발로 가볍게 민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폭행은 한 사실이 없으며 발로 민 것 역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욕설로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터치한 정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100만원형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