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스크린도어 점검을 준비하던 중 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13분쯤 코레일 서울지역본부 소속 50대 A씨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의 스크린도어 점검을 준비하던 중 역으로 진입하던 지하철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를 위해 확인용 모니터를 점검하던 A씨는 지하철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끝내 숨을 거뒀다.
코레일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당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