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껴안고 목조른 20대 남성 귀가 조치한 경찰, 이유가?

입력 2022.10.12 16:24수정 2022.10.13 09:42
50대 여성 껴안고 목조른 20대 남성 귀가 조치한 경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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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껴안고 목조른 20대 남성 귀가 조치한 경찰, 이유가?
(MBC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 중이던 50대 여성 점주가 20대 남성으로부터 습격당했다. 남성이 성폭행 시도에 둔기까지 휘둘렀지만, 경찰 조사 뒤 귀가해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간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영업 종료 식당을 찾아 범행을 벌였다. 당시 그는 홀로 일하던 50대 점주 B씨의 팔을 붙잡더니 껴안기 시작했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힘겹게 뿌리치고 가게를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가게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와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만류하던 남성 시민 두 명이 둔기에 맞아 다쳤다.

대학생인 A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체포 후 9시간 만에 그를 풀어줬다. 보통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 CCTV(내부영상망)가 확보된 상태였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한테도 수시로 경고하면서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와 그의 가족들은 자유로워진 A씨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B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목을 조르고 두 번 살려달라고 했는데, 더 조르면서 목소리가 안 나왔다. 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B씨 가족 측은 "(경찰이) '(가해자를) 아버지가 데리러 왔으므로 신변이 확실하다.
멀리 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올 일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며 A씨의 석방을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다시 찾아올까 봐 두렵기도 하고, 와서 어떤 가해를 할지 모르니 무섭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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