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돌던 50대 남성, 빈집 몰래 들어가 훔친 것이...소름

입력 2022.10.12 14:17수정 2022.10.12 14:28
주택가 돌던 50대 남성, 빈집 몰래 들어가 훔친 것이...소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남동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빈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용 속옷을 잇따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12일까지 남동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총 10명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12차례에 걸쳐 총 47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용 속옷을 훔치기 위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대에 걸려 있던 속옷을 잇따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7년 6월30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해 9월12일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후 출소했다. 도 2019년 9월에도 다시 절도죄 등으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출소 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성도착증, 의상도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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