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남편, 불륜녀와 시댁서 동거하는데 시모가..." 막장 사연 보니

입력 2022.10.11 14:10수정 2022.10.12 16:28
"연하 남편, 불륜녀와 시댁서 동거하는데 시모가..." 막장 사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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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연하의 남편이 부하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보란듯 시댁으로 들어가 동거까지 하고 시어머니는 아예 상간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이 있다.

1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4년 연애하다 임신해 결혼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남편 집안은 식당사업을 해서 부유했고 저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성장 환경을 소개한 A씨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선 시장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니 속상하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연상이어서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대놓고 했다"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했다.

이후 A씨는 △ 누구 며느리는 의사인데 연봉이 많더라는 등 비교를 당했고 △ 만삭의 몸으로 식당 김장 담갔으며 △ 남편에게 먹이라는 시어머니 말에 무거운 김장 통을 들고 집으로 오다가 하혈, 조산 위험을 겪었고 △ 매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안부전화를 드리는 일을 해야만 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시집살이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집을 나간 일"이라며 분개했다.

A씨에 따르면 △ 남편은 불륜 관계였던 회사 여직원 B씨를 시댁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젓이 동거를 했고 △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시아버지 장례식 때 A씨에겐 함구한 채 B씨에게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고 △ 설날 차례에도 A씨 대신 B씨를 참석하게 하는 등 사실상 며느리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

이에 A씨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답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지현 변호사는 우선 "시어머니가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가 많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A씨에게 했던 것과 같은 시집살이는 민법 840조 3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인정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집살이를 해서 혼인생활이 불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사연의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본가에서 동거하는 것을 용인하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아들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민법 840조 3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에 A씨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 사연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면서 "하급심 판례는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했기에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판례를 소개했다.

또 "A씨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나오지만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 행태,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남편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이 사연은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 까닭에 굉장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5000만원 훨씬 넘게 위자료가 지급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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