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보고 알게된 여성에 "2년 동안 지켜봤다"며 한 만행이... 소름

입력 2022.10.11 07:29수정 2022.10.11 10:35
SNS 보고 알게된 여성에 "2년 동안 지켜봤다"며 한 만행이... 소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NS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 하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어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까지 노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 B씨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었다.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했다.

A씨 범행은 B씨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SNS에서 알게 된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발신번호 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 6월 밤에는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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