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리고 숨진 중학생 아들, 보험금 못 받은 사연

입력 2022.10.10 09:39수정 2022.10.11 10:46
엄마 살리고 숨진 중학생 아들, 보험금 못 받은 사연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난달 6일 오후 소방당국이 경북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수색 중 발견한 여성 생존자 1명을 추가로 구조해 나오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기습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모(15)군이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0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숨진 주민들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김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 지급된다.

그런데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군의 유족은 현행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로 언급됐고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앞서 김군은 지난달 6일 새벽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차 문을 열지 못하고 차 안에 갇힌 어머니 A씨를 발견하고는 차 문을 열어 A씨를 빼냈다.
이후 팔이 불편했던 어머니는 “너라도 살라”며 아들을 설득했고,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김군은 A씨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남겼다. 이것이 A씨와 김군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이후 A씨는 에어포켓에서 약 14시간을 버티며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김군은 숨진 채 발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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