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60대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만취 승객을 잡으려다가 폭행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6일 KBS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경기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승객 A씨(27)에게 폭행당했다.
이날 기사는 택시비 1만원을 내지 않고 내린 A씨를 붙잡으려 급하게 쫓아갔다. 기사가 비틀거리며 골목에 들어선 A씨를 붙잡자, A씨는 기사를 밀치더니 바닥에 눕혀 얼굴과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폭행은 1분 가까이 이어졌다. 기사는 일어나서 재차 A씨를 붙잡아 매달렸지만, 역부족인 듯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이후 A씨는 기사를 향해 손가락 제스처를 취하며 뜀박질해 도망갔다. 힘에 부친 기사는 도주하는 A씨를 뒤쫓다가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눈을 여러 번 맞은 기사는 한쪽 눈의 각막이 찢어져 수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시력이 현저히 나빠지는 등 후유증에 실명 위기까지 처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CCTV(내부영상망)를 확인하고는 그제야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조사에서 "택시 호출 앱으로 택시비가 자동 결제되는 줄 착각했다"며 요금을 안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