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음주운전' 50대 남성,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입력 2022.10.06 06:20수정 2022.10.06 13:27
'10차례 음주운전' 50대 남성,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적발만 10차례에 달하는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방 박상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19일 오후 6시14분쯤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서 산포면까지 약 10㎞ 구간을 만취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죄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2020년에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01년과 2005년, 200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해 무면허운전 행위가 적발돼 4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또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2018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10차례에 달했다.

재판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실형 선고 전력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재심 대상 판결의 선고기일 등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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