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500원에 산 주식으로 사기 쳐서 판매한 금액이..

입력 2022.10.05 10:12수정 2022.10.05 10:28
대학생들, 500원에 산 주식으로 사기 쳐서 판매한 금액이..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자신들이 사전에 주당 500원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며 피해자 6명에게 주당 3만원(60배)에 판매해 2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금융투자회사 팀장 등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으며 상장 시 주식 가치가 폭등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이 운영한 투자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조직원 대다수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범행 대본(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으며 투자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분석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터넷 광고대행사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블로그 등에 노출시킨 후, 해당 광고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상장주식⋅가상자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자, 투자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접근해 사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조만간 상장된다.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 등의 현혹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투자 전 투자업체가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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