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판결 항소한 전주환, 1심 재판 당시 손 들고 한 말이...

입력 2022.10.04 15:56수정 2022.10.04 16:17
'징역 9년' 판결 항소한 전주환, 1심 재판 당시 손 들고 한 말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피의자 전주환(3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지난달 30일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이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울러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이날 전씨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손을 들어 재판장에게 국민들의 시선이 누그러지길 원한다는 취지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고를 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은 이날 선고 후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 사건의 선고는 지난 9월15일로 예정됐으나 전씨가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하루 전날인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해 연기됐다.

경찰은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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