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검찰 조사 중 친아버지에 폭행·폭언 당해 과호흡으로 실신

입력 2022.10.04 13:14수정 2022.10.04 14:42
박수홍, 검찰 조사 중 친아버지에 폭행·폭언 당해 과호흡으로 실신
방송인 박수홍씨.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1)씨가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후송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박수홍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부친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

대질 조사란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엇갈릴 때 수사관이 둘을 소환해 양쪽이 서로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는 자리다.

박수홍 측에 따르면 부친은 박수홍씨를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느냐"라며 "흉기로 XX겠다"고 하며 박수홍씨의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자리에 검사와 수사관도 함께 있었다.

박수홍씨는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부친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배우자에게 인계됐고 안정을 되찾는 중이다.

친형 박씨는 지난달 13일부터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계약료 등을 지난 30여년 동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총액은 116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직접 고소했다.
친형 부부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해 놓고 매니지먼트 법인을 세운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86억원 규모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친형 부부가 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한 사실도 드러나자 손해배상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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