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에 휴대폰 줬더니... 도박, 사이버성범죄 4배나 늘었다"

입력 2022.10.04 08:12수정 2022.10.04 10:38
"장병들에 휴대폰 줬더니... 도박, 사이버성범죄 4배나 늘었다"
19일 서울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군 장병. 2022.6.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되레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2019년 6607건에서 2021년 9279건으로 2년 사이에 40.4% 증가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9년 4월 전 부대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7월 전면 허용됐다.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유·인권 신장과 부조리 개선,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병영문화를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군 부대 내 보안규정 위반 및 사이버범죄 증가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보안규정 위반 사례의 경우 2019년 2185건에서 2021년 3515건으로 60.8% 늘었고,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 역시 휴대전화 사용 허가 전인 2018년 343건에서 지난해 980건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병사의 비중은 2018년 205건(59.8%)에서 지난해 742건(75.7%)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병사들의 도박·사이버성범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018년 90건이었던 병사들의 도박은 지난해 36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디지털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5건에서 136건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훈련병까지 휴대전화를 허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안 의원은 "휴대전화 부작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위와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 운용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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