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인 여중생이 보름 만에 숨졌다.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11일 0시4분쯤 서귀포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곳이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보름 만인 지난달 26일 사망했다.
황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차량과 행인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