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10켤레 환불 사태, 알고 보니 리셀러?

입력 2022.09.30 04:17수정 2022.09.30 09:39
운동화 10켤레 환불 사태, 알고 보니 리셀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유명 브랜드가 운동화 리셀(재판매)금지를 선언한 가운데 이 브랜드 매장에서 운동화 환불을 요구하자 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소비자가 '리셀'을 시도하다 환불하려던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의 한 브랜드 운동화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했다는 A씨는 지난 26일 보배드림에 '운동화 매장 직원이 욕을 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며칠 전 누가 운동화를 사다 달라고 부탁해 동생과 아침부터 가서 신발을 구매했다"며 "동생과 합쳐 총 190만원 결제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썩 마음에 안 드는지 몇 개 빼고는 환불이 나을 거 같다고 부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한두 개 산 게 아니고 결제금액도 커 환불하기 너무 죄송했다"면서 "여쭤보고 안되면 그냥 나올 생각으로 매장 직원에게 최대한 공손한 말투로 환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런데 매장 직원은 인상을 확 구기며 '환불받고 다시는 이 가게 오지마라'고 했다"며 "왜냐고 물으니 직원은 '이딴 식으로 장사 안 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시 안 올 것을 각오하고 "몇 개 빼고 부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은 "그건 싫다. 리셀러를 싫어하니 안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매장을 처음 갔는데 저희가 리셀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며 설령 진짜라도 저런 태도의 이유가 되나"라며 "본사에 항의했고 환불해 준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발 10개 이상을 들고 매장을 다시 찾았더니 직원이 지나가며 들으라는 식으로 'X 같네'라고 욕을 했다. 욕한 걸 따져 묻자 '나가라고!'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A씨는 본사에 다시 항의했고 매장 직원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다른 손님들이 신발을 사러 왔는데 그 제품에 없어 욕을 하고 갔고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응대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상황이 트라우마가 됐는지 수치감과 모욕감에 며칠 고열에 시달렸다"며 "여성이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당한 것 같으니 이 매장을 찾을 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리셀러 느낌이 난다", "업주로선 기분 나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해당 글은 얼마 후 삭제됐다. 이후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한 여성이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했고 신발이 12켤레였다"며 이 일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에 따르면 이 여성이 환불을 요구하자 직원은 "이걸 전부 다 환불한다고요? 사이즈 때문이면 있는 재고로 최대한 도와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여성은 반말로 "아 그냥 환불 해달라면 해줘"라고 말했고 좀 이어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혹시 신발 리셀하시는 분들인가요? 사실 리셀 불법인 거 아시죠?"라고 했다.

이에 그 여성은 "남이 리셀하든 말든. 다른 리셀러들한텐 찍소리 못하는데 여자라 뭐라 하는 거죠? 리셀러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나라서 싫은 거예요?"라고 따져 물었다.

매장 운동화 환불과 관련한 두 사건이 같은 사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 매장에서 벌어진 일이며 신발을 10켤레 이상 구매했다가 환불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편 리셀(재판매)을 목적으로 한 구매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신발 사용을 원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최근 일부 브랜드들은 제품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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